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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 속도도 빨라졌다. 총 감염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4일간에 확진판결을 받았다. 2·3차 감염자가 발생한 데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마저 엄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확산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한에서 입국해 격리생활 중인 교민 701명 가운데에는 확진환자가 한 명에 그쳐 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 앞으로의 과제는 확진자 15명이 거쳐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강원, 제주 지역의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는 점이다. 지역 접촉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자진 신고와 검역이 필요하다. 이제 국경 검역이나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4일 시행되는 우한 체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만으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광범위한 지역 확산에 대비해 2차 대응책(플랜 B)을 서둘러야 한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유증상자 위주의 방역에서 벗어나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한 이들도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역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중국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고,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유행에 대비해 음압병상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선제적인 조치만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 역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감염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오는 15일쯤 방한할 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방한기간 중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방한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미 긴장국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직접 접촉을 통해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낸다면 ‘파국시계’의 초침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위성정당은 정당법상 200명이 창당준비위원으로 나서고 5개 시·도당이 당원 1000명 이상을 모으면 중앙당을 등록할 수 있다. 한국당에선 그 명칭도 여러 개 준비했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옮겨 ‘의원 수’로 정하는 총선 기호를 앞당기자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이 변칙이 초래할 선거판의 왜곡과 후유증이다. 한국당이 위성정당 선거를 돕기 위해선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책임정당·대중정당을 표방하면서, 특히 청년·여성·장애인이나 전문가를 수혈해 온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당 대표·지역구 후보·선거운동원이 위성정당에 표를 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한국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우회적으로 알음알음 해보겠다는 식인데 이렇게 전국선거가 가능할까. 그 실효성을 넘어 상식 있는 중도층이 이 꼼수를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만드는 ‘미래한국당’이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당대표로는 4선의 ‘원조 친박’ 한선교 의원을 낙점했다. 그는 지난달 2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를 접었다가 한 달 만에 황교안 대표의 권유를 받고 다시 총선에 뛰어든 것이다. 20일 전 중앙선관위에서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비례한국당 명칭에서 ‘비례’만 ‘미래’로 바꾸고 끝내 유권자를 우롱하는 위성정당을 강행하는 셈이다.


도시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당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멀쩡한 공원용지를 헐어 콘크리트 건물로 채우는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그의 지명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정 지명자는 쌍용그룹에 입사해 임원까지 지냈고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당 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두루 맡는 등 정치적 무게감도 있다. 국회와 행정부 간 협업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지명자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라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이 기대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중요 사건 불기소 결정문 공개는 이런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다.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권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를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3.5%만이 지지하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파국이냐 대화냐. 시민들의 눈은 9일 본회의에 앞서 뽑힐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을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필리버스터 철회 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 협상에 끝내 불참했다. 강경·협상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이끌 문제라는 이유를 댔다. 그가 내딛는 첫발이 끊긴 대화와 정치를 살리는 방향이길 기대한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가뭄에 콩 나듯 비정기적으로 열려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5차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내내 세 번뿐이었다. 한번씩 돌아가며 얘기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항상 갈증과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 스포츠토토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개헌한 것만은 못하지만 대신 같은 기능을 하는 협력회의를 법률로 뒷받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새 법률안엔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담겼다. 회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앙과 지자체에서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공허한 말만 오가는 자리가 아닌, 실속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한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줄곧 불참해 왔다. 물론 주 52시간제 유예, 탄력근로제 연장 등에서 보듯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채 대화를 하자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노동문제를 투쟁 일변도로 풀어갈 수는 없다. 민주노총이 배제된 경사노위는 유명무실했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는 더욱 의미가 없다. 꼭 경사노위가 아니어도 된다. 정부와 민주노총은 지금부터라도 다각적인 사회적 대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과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현 검찰이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압수사 의혹은 특별감찰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이지, 다른 두 사건과 한데 묶어 사태를 호도(糊塗)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과거 정권 관계자들을 무더기 단죄했다. 현 여권 인사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의다.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설하려는 것 아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 수사기관을 흔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명분마저 흐리게 할 뿐이다. 지금 여권의 검찰 공격 행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


미국은 이번 사태로 대중동 정책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 미국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조차 미국의 군사행동 자제를 촉구한 것을 가볍게 보면 안된다.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미쳐왔는지 미국은 자성해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핵심내용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유치원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확보했다.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공공영역에 한 발씩 걸쳐 있던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유아교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명확해졌다.


사학혁신 방안에는 이밖에도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회계 투명성 제고, 사무직원 공개 채용 등 운영의 공공성 확대,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보호 지원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사학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 설립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비리 임원을 퇴출해 족벌경영을 차단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자는 도입취지와 달리 개방이사조차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으로 채워지는 사례가 많아 이사회가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곤 했다. 교육부는 임원의 비리 척결을 위해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 즉시 퇴출,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3개월→1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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